-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51만원 → 맞벌이 시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여야 지원 가능
-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 및 건보료 산정
- 세대 분리나 피부양자 변경은 이의신청으로 반영 가능
이 같은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단독 신청자보다 상대적으로 건보료 기준이 더 완화되어 실제 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줄도록 설계됐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재산정됩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자에게 SMS, 메일 또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지됩니다.
- 부부 맞벌이 건보료 합산 오류 또는 누락
- 주민등록표와 실제 가구 구성 불일치
- 최근 피부양자 변경 또는 세대 분리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출생·사망, 혼인·이혼 등 가구 구성 변동사항 반영 필요
- 재산 및 소득 관련 행정처리 오류
대부분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접수 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첨부할 수 있어 간편합니다.
- 국민신문고 사이트 내 신청 내역 조회 기능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더 건강보험’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
조회 시 반드시 신청 시 사용한 본인 인증 방법을 동일하게 이용해야 하며, 결과에 동의할 경우 안내에 따른 추가 지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2차 민생지원금 맞벌이 부부 합산 건보료 이의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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