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 항목 총정리 🔍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국세청이 새롭게 공개한 공제 항목과 간소화 서비스 일정이 화제입니다. 특히 자녀세액공제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월세·문화체육 사용분 공제 항목 추가 등으로 근로자들의 절세 전략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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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액공제 10만원씩 상향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에게 희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10만 원씩 상향됩니다. 자녀 1명은 25만원, 2명은 55만원, 3명은 95만원, 4명은 13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육아·경력단절 후 중소기업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육아 퇴직자 남성 근로자도 소득세 70%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7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퇴직자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아동, 장애인 공제 간편 적용

기존에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증명서만으로도 200만원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마련 저축, 무주택 배우자도 공제 가능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력단련장·수영장 사용료 신용카드 공제 추가

2025년 7월 1일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체력단련장 및 수영장 이용료도 신용카드 사용액 30%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원 초과 금액은 일반 기부보다 높은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향사랑기부금 한도는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일정

  • 🗓 1월 10일 : 일괄 제공 신청 마감
  • 🗓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 1월 17일 : 조기 제공 자료 다운로드
  • 🗓 1월 20일 : 최종 간소화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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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꿀팁: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받기

총급여가 8000만원을 초과하여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면 신용카드 등 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청년 감면(90%)과 경력단절 감면(70%)이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연금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가 간편하게 공제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1월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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