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
직장인이라면 매년 1~2월이면 자연스럽게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하지만 중간에 회사를 그만둔 퇴사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사자 연말정산 기본 개념
- 1~2월에 회사가 정산해주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 퇴사 후 근로 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왜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회사는 근로자가 연중 계속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중도 퇴사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과도하게 세금을 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초과 납부분을 환급받기 위해선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 직장에서 요청)
- 신용카드, 월세,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 공제 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1월 15일 이후 홈택스 제공)
✔ 2026년 주의할 소득공제 포인트
- 월세 세액공제: 연 소득 8,000만원 이하까지 확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월세 17% 공제
- 5,500만원~8,000만원 사이 → 월세 15% 공제
-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용카드/보험료 공제 유의사항
신용카드, 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청약저축 등은 근무 기간 내 지출분만 공제됩니다. 퇴사 후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증빙자료 제출 시 기간 필수 확인!
✔ 공제 가능한 항목 정리
| 공제 항목 | 근무 기간 내 지출 | 근무 기간 상관없이 가능 |
|---|---|---|
| 신용카드 사용액 | ✔ | |
| 의료비/교육비 | ✔ | |
| 월세 세액공제 | ✔ | |
| 연금저축/개인연금 | ✔ | |
| 기부금 | ✔ |
✔ 종합소득세 필수 신고 대상
- 배당/이자소득 연 2,000만원 초과
-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
- 사업소득/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 근무 이력 존재
✔ 요약
- 2026년에도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 각종 공제 자료는 직접 준비해야 하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공제 항목은 근무 기간과 무관한 항목도 있으므로,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