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장인·장모 인적공제 가능할까? 조건·신청방법 완벽 정리
장인·장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최대 250만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 기준, 주소지 확인, 자료제공 동의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죠.
기본 조건 3가지
① 연령 요건: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0세 이상)
②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③ 자료제공 동의: 홈택스 동의 완료 (주소지 다르면 팩스 제출)
국민연금 수령액 주의사항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국민연금 수령액’입니다.
월 43만원 초과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자동 탈락되며,
정확한 수령내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여부 꼭 확인
가족 중 처남·처제 등 다른 형제가 이미 공제 신청했다면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신청 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가족 간 협의 필수입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팩스로 동의서 제출
장인·장모님이 따로 거주 중이라면 홈택스 온라인 동의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팩스(1544-7020)로 동의서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약 2~3일 소요됩니다.
공제 금액 계산표
| 구분 | 공제 금액 | 세율 22% 적용 환급액 |
|---|---|---|
| 기본공제만 (만 60세 이상) | 150만원 | 33만원 |
| 경로우대 포함 (만 70세 이상) | 250만원 | 55만원 |
| 장인+장모 (만 70세 이상 둘 다) | 500만원 | 11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장인과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
A. 가능합니다. 실질적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주소지가 달라도 인정됩니다.
Q2. 국민연금 월 42만원이면 공제 가능?
A. 가능. 연 504만원 수령 시 소득금액 약 98만원으로 기준 이내입니다.
Q3. 처남이 공제 중인데 저도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부양가족 1인당 1명만 공제 가능하므로 중복 신청 불가입니다.
Q4. 장모님도 따로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장인, 장모 각각 별도 공제 대상이며 각각 최대 250만원까지 가능해요.
Q5. 해외 거주 중인 장인도 공제 가능한가요?
A. 불가능.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결론 및 체크리스트
- ✅ 장인·장모 생년월일 1965.12.31 이전
-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 홈택스 동의 1월 15일까지 완료
- ✅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필수
- ✅ 중복 공제 여부 사전 확인
이 체크리스트만 따라도 무사히 인적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 부모님의 경우 주소지나 동의서 제출 문제가 잦기 때문에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회사 제출 마감일(1월 말) 전에 처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