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내 주식 세금 제도 총정리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 배당소득세)
작성일: 2026년 1월 | 카테고리: 금융 · 세금 · 주식
2026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기한 유예되고, 기존 제도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 증권거래세 체계가 유지됩니다. 본문에서는 주식 세금 종류별 적용 기준과 계산법, 절세 전략까지 총정리합니다.
1. 📊 양도소득세 (주식 매도 차익)
- 일반 개인 투자자: 국내 상장 주식 매매 시 양도소득세 없음
- 대주주 요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과세
- 보유 종목당 10억 원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 세율: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지방세 포함)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27.5% (지방세 포함)
- ※ 중소기업 주식: 단일세율 11%
- 계산식: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차익 - 기본공제 250만 원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예시)
- 양도가액: 1억 원
- 취득가액: 7천만 원
- 양도차익: 3천만 원
-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2,750만 원
- 세액: 2,750만 원 × 22% = 605만 원
2. 💵 증권거래세 (매도 시 무조건 부과)
- 2026년부터 세율 인상
- 세율: 0.20% (농어촌특별세 포함)
- 과세 대상: 국내 상장 주식 매도 시 원천징수
- 자동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
예시)
- 주식 매도금액: 1천만 원
- 세금: 1,000만 × 0.002 = 2만 원 자동 원천징수
3. 💰 배당소득세 (배당금 수령 시)
- 세율: 15.4% (지방소득세 포함)
- 과세 방식: 배당 시 원천징수
- 과세 예시: 배당금 100만 원 수령 → 세금 15.4만 원
- 분리과세 제도: 고배당 상장주에 대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세 부담 완화)
4. 🌐 해외 주식 관련 절세 제도
- RIA 계좌 제도 (국내 시장 복귀 계좌)
-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재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 감면
- 한시적 제도로 2026년 내 신청자에 한해 적용
📌 마무리 요약
| 세금 종류 | 부과 조건 | 세율 | 신고 여부 |
|---|---|---|---|
| 양도소득세 | 대주주 요건 충족 시 | 22% ~ 27.5% | 직접 신고 필요 |
| 증권거래세 | 모든 매도 거래 | 0.20% | 자동 원천징수 |
| 배당소득세 | 배당 수령 시 | 15.4% | 자동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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