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알바 차감 기준 총정리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단, 주 15시간·월 60시간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며 단 하루라도 일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알바 차감 방식, 취업 판정 기준, 신고 방법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 실업급여 알바 기본 원칙
| 구분 | 내용 |
|---|---|
| 신고 대상 | 실업인정 기간 중 일한 날 전부 |
| 차감 방식 | 일한 날짜만큼 해당 일 급여 미지급 후 뒤로 연장 |
| 취업 판정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
| 부정수급 | 최대 5배 추가 징수 + 형사처벌 |
중요한 점은 “번 돈”이 아니라 “일한 날짜” 기준으로 차감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총 수급액은 변하지 않고 수급 기간만 뒤로 늘어납니다.
🧮 2026 실업급여 상·하한액 기준
| 항목 | 금액 |
|---|---|
| 1일 상한액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6,048원 |
예를 들어 하루 66,048원을 받는 경우 3일 알바를 하면 3일치만 이번 회차에서 지급되지 않고, 해당 일수는 뒤로 연장됩니다.
⚖️ 단기 알바 vs 취업 판정 기준
| 구분 | 기준 | 결과 |
|---|---|---|
| 단기 근로 | 주 15시간 미만 + 월 60시간 미만 | 신고 후 수급 유지 |
| 취업 판정 |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 수급 중단 위험 |
| 3개월 이상 지속 | 시간과 무관 | 취업 간주 가능 |
배달 알바, 편의점 대타, 행사 스태프 등 일용직도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현금 수령이라도 국세청 자료와 연동되어 적발됩니다.
📝 실업급여 알바 신고 방법
실업인정일 당일 고용24에 접속해 인터넷 신청을 진행합니다.
- 근로 제공 내역 ‘예’ 선택
- 달력에서 일한 날짜 직접 체크
- 근로 형태 입력 후 제출
‘아니오’ 선택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절대 실수하지 마세요.
⚠️ 부정수급 처벌 기준
미신고 적발 시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형사처벌(벌금·징역)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배달 플랫폼 산재보험 연동으로 적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 실업급여 알바 Q&A
Q1. 알바하면 이번 달 실업급여 못 받나요?
아닙니다. 일한 날짜만큼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지급됩니다.
Q2. 주 14시간이면 괜찮나요?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수급 유지 가능합니다.
Q3. 배달 알바는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시스템 연동으로 적발됩니다.
Q4. 현금 알바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지급 방식과 무관하게 일한 날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중 알바는 “숨기는 것”이 아니라 “기준 내에서 신고하며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 15시간·월 60시간 기준을 넘지 말고, 실업인정일마다 반드시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