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 계산 방법,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 자격뿐 아니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정급여일수 표, 계산 예시, 피보험기간 합산 방법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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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란 실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의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2019.10.1 이후 기준)


아래 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 미만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피보험기간 계산방법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으로,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닌 ‘피보험 단위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 날
- 실제 근무일
- 주휴일(유급휴일)
- 유급 공휴일
- 연차휴가 사용일
- 휴업수당 지급일


포함되지 않는 날
- 무급휴일
- 무급휴직
- 병가(무급)
- 결근일


예시1: 주 5일 근무 시
- 6개월간 실 근무일: 약 120일
- 주휴일: 약 24일
- 공휴일: 약 6일 → 총 약 150일 (180일 미달)


예시2: 주 6일 근무 시
- 근로일 144일 + 주휴일 36일 + 공휴일 6일 = 총 186일 → 180일 충족



피보험기간 합산 규정


이직이 많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 조건
- 직장 간 이직 간격이 3년 이내일 것
-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령 이력이 없을 것
- 연속 근무가 아니어도 가능


예시
- A회사(3년) → 공백 6개월 → B회사(2.5년) = 총 5.5년 (5~10년 구간)
단, A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됩니다.



수급기간 12개월 제한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았더라도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 임신, 출산, 육아
- 질병, 부상
- 병역의무
- 재난 심각 경보 발령
- 범죄 혐의 구속 등 (귀책사유 해고자 제외)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 예시


사례 1: 35세 / 4년 가입
→ 50세 미만 + 3~5년 → 180일


사례 2: 52세 / 8년 가입
→ 50세 이상 + 5~10년 → 240일


사례 3: 45세 / 12년 가입
→ 50세 미만 + 10년 이상 → 240일


사례 4: 55세 장애인 / 10년 이상
→ 270일 (최대)



대기기간 및 실제 지급 시작일


실업급여는 실업신고 후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지급됩니다.


- 대기기간: 7일
- 첫 실업인정일: 실업신고일로부터 14일 후
- 실업급여 첫 수령일: 대기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 2025년부터는 반복 수급자에게 감액이 적용됩니다.
(3회차 10%, 4회차 25%, 최대 50% 감액)



Q&A


Q. 실업급여는 12개월 지나면 못 받나요?
A. 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12개월) 이내에 소진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다시 합산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Q. 6개월 근무했는데 180일이 안됩니다.
A. 주 5일 근무 기준이라면 약 150일 정도입니다. 약 7~8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몇 일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수급기간 내(12개월 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 49세에 퇴사, 수급 중 50세가 되면 기준이 달라지나요?
A. 아니요. 퇴사 당시 나이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마무리 요약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피보험기간이 부족한 경우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할 수 있고, 수급은 반드시 퇴직 후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정확한 피보험일수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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