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하는 법, 이직자 연말 정산 방법, 기간

퇴사한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놓치면 수십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퇴사자는 대부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사자와 이직자의 연말정산 차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종소세 신고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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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vs 이직자 연말정산 차이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연말정산 방법 시기
중도퇴사 (재취업 없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이직 (같은 해 재취업)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다음 해 1~2월
원천징수영수증 없음 홈택스 조회 후 종소세 신고 다음 해 3월 이후

※ 퇴사 시 회사에서 일부 항목만 반영한 간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요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신고
2. 원천징수영수증 정보 입력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4. 공제 항목 확인 및 추가 입력
5. 신고서 제출 → 환급계좌 입력


※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 환급 시기: 신고 후 약 2주~3개월



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현 직장에서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순서
1.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
3. 누락 시 5월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전 직장 자료 미제출 시, 현 직장 소득만 정산되며 환급액 또는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가 핵심입니다.


방법 1: 전 직장에 요청
퇴사 시 발급받지 못했다면 인사팀에 요청하세요.


방법 2: 홈택스에서 발급
1. 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 후 [My홈택스] → [소득·연말정산]
3.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클릭
4. 귀속년도 선택 → 미리보기/다운로드


※ 홈택스 조회 가능 시점: 퇴사한 다음 해 3월 이후



공제 항목별 적용 기준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 중 지출한 금액만 일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 중만 공제 가능한 항목
- 신용카드
- 의료비
- 교육비
- 월세
- 보장성 보험료
- 주택자금 상환 등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공제되는 항목
- 연금보험료
- 연금저축계좌
- 기부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예시
2025년 6월 퇴사 → 의료비/신용카드는 1~6월만 공제 가능
연금저축/기부금은 1~12월 전액 공제 가능



Q&A


Q. 회사가 이미 정산해줬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나요?
A. 퇴사 시 회사는 기본공제만 반영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은 제외되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무직 상태인데 환급 가능할까요?
A. 네. 재직 기간 중 지출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소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기준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재직기간 내 사용분만 공제됩니다.


Q.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A. 홈택스에서 다음 해 3월 이후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A. 4대 보험 가입자라면 가능하지만,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마무리 요약


퇴사자는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중도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챙기세요.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빠진 공제 항목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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